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이 다시 직무 정지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40부는 24일 서울중앙지법이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 취소판결을 번복해, 전명구 감독의 직무를 정지 시켰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이해연 목사는 전명구 감독회장에 대해 직무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 지법에 냈다, 지난해 10월 22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부는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 정지를 풀어줬다. 그러다가 서울고법이 서울중앙지.. 법원, 기감 감독회장 선거 무효…전명구 감독회장 위기
긴 시간 감리교를 괴롭혀 왔던 감독회장 선거 사태가 다시 재현 되려나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가 13일 오전 10시 지난 32회 총회에서 있었던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고, 따라서 전명구 감독회장의 당선이 무효라 판결해 교계 충격을 줬다... 기감 감독회장 직무정지 취소…전명구 감독회장 복귀
22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의 직무정지가처분 신청(2017카합503)에 대한 이의신청(2018카합20651)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정지가 취소됐으며, 전 감독회장은 바로 복귀할 예정이다. 직무정지가처분이 받아들여진 것은 지난 4월 27일, 이후 약 6개월 만의 일이다. 재판부는 감독회장 직무정지의 주요 이유인.. 법원, 기감 전명구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이는 지난해 12월 27일 성모 목사가 제기한 소로, 서울지법은 결정문을 통해 "채권자와 기독교대한감리회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 감독회장선거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총회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성모 목사가 함께 신청한 임시감독회장 선임요청은 수용되지 않았다... 법원, 기감 감독회장 선거 "무효"
법원이 지난 2016년 9월 27일 있었던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 내려 교단은 물론 교계에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는 19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확인' 1심 선고공판에서 이와 같이 판결 내렸다... CTS, '한국교회를 論하다' 신년특집대담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가 진중한 성찰을 통해 한국교회의 변화와 갱신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CTS스페셜 한국교회를 論하다’(이하 ‘한국교회를 論하다’)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과 ‘평양대부흥 110주년’을 맞이하는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과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지 논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