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의 직무정지가처분 신청(2017카합503)에 대한 이의신청(2018카합20651)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정지가 취소됐으며, 전 감독회장은 바로 복귀할 예정이다. 직무정지가처분이 받아들여진 것은 지난 4월 27일, 이후 약 6개월 만의 일이다. 재판부는 감독회장 직무정지의 주요 이유인.. 법원, 기감 전명구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이는 지난해 12월 27일 성모 목사가 제기한 소로, 서울지법은 결정문을 통해 "채권자와 기독교대한감리회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 감독회장선거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총회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성모 목사가 함께 신청한 임시감독회장 선임요청은 수용되지 않았다... 감리교, 법원 정하는 임시 수장 체제 받아들여야 하나
지난 2016년 9월 27일 있었던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을 이끌어 낸 성모 목사가 현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임시감독회장 선임 요청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 부활절예배 설교자 전명구 감독회장에서 교체
'2018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 설교자로 선정됐던 전명구 감독회장(기감)이 설교를 할 수 없게 됐다. 19일 법원의 감독회장 선거 무효 판결로 말미암은 여파로 보인다. 2018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19일 오전 출범식 및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부활절예배 설교자가 전 감독회장이란 사실을 전했었다... 법원, 기감 감독회장 선거 "무효"
법원이 지난 2016년 9월 27일 있었던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 내려 교단은 물론 교계에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는 19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확인' 1심 선고공판에서 이와 같이 판결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