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피숍· 백화점.... 노래 틀면 저작권료 내야 한다
    커피숍이나 백화점 등 대형매장에서 디지털 음원을 사용하면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다만, 일정 매출액 이하의 영세사업장은 제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현재 저작권법은 판매용 음반이나 영상저작물의 재생 공연에 대한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국제조약 수준에 맞도록 개정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