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조치 불이행, 300만원 과태료 서울시는 내달 17일부터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에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저공해조치 명령은 경유 차량이 배출하는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총중량 2.5t 이상이면서 차령 7년 이상인 노후 경유 차량이 대상이다. 이 명령을 받은 차량은 6개월 안에 ▲ 매연저감장치 부착 ▲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