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인권조례’ 위헌은 아닌가?"안 지사는 인권조례가 지방정부가 포기할 수 없는 의무라고 주장하고, 지방정부의 인권책무와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 지사는 자신의 소신대로 "충남인권조례"를 계속 관철시킨다는 것이고, 헌법정신을 지킨다는 것인데, 과연 그의 말은 맞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