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정무위 통과… 적용 대상 190만 명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논의가 촉발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첫 논의 후 9년 만에 법안이 제정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