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대법 "목적 없이 인터넷서 퍼나른 이적표현물, '무죄'"
    인터넷에 유포돼 있는 이적표현물을 단순히 퍼나른 행위만으로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조모(5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