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불업주, 임금지불 위한 융자조건 완화
    체불사업주가 융자를 받기 위해서 체불임금의 50% 이상을 선지급해야 하는 조건이 사라진다. 고용노동부는 융자제도 이용요건을 대폭 개선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300인 이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청산하고자 정부에 융자를 받으려면 체불임금의 50% 이상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해야 최고 5000만원(근로자당 6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