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이철 목사, 감독회장 후보자격 회복서울중앙지방법원이 7일 이철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후보등록거부결정효력정지가처분’을 인용했다. 반면 윤보환 목사가 신청한 가처분은 기각됐다. 이에 따라 이철 목사는 제34회 기감 감독회장 선거의 후보자격을 회복했지만 윤 목사는 선거 출마가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