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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회자 세금, 법적 의무 아닌 '신앙의 자유'
    목회자의 세금은 법적인 의무에 따른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신앙의 자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대전신학대학교에서 열린 통합총회 재정정책세미나에서 강연을 맡은 유경동 교수(감리교신학대)는 "목회자의 세금은 기독교의 사랑을 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납부한 세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목적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