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姓도 쓸수 있게... 부성우선 원칙 폐기 法개정 추진정부가 자녀의 성(姓)을 출생신고 시점에 부모가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검토한다. 현재는 혼인신고를 할 때 어머니의 성을 따르도록 신고하지 않으면 자녀 출생신고 시 부성우선 원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