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심적 예비군 훈련거부’ 첫 인정… “정당한 사유”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례를 이번 사건에도 적용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8년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88조 1항 1호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