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5층 이상인 노후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0월31일까지 관리비 수입·지출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4월25일, 아파트관리제도.. 내년 4월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본격 시행된다
내년 4월25일부터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층간소음 저감 규정이 신설되고,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및 비리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등 아파트 관리제도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안을 마련, 오는 2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층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과 층간소음 문제 해법,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책 등을 담고 있다. 국토법안소위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공약인 행복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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