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제동... "적법절차 무시" 헌법불합치검찰 및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 현재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다만, 통신조회가 강제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