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서학폐연) 등 다수 시민단체는 25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 재가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서울학인권조례 폐지안 본회의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재상정돼 재석 의원 111명 가운데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이어 전국에서는 서울이 두 번째이다... “교실 붕괴시키고 성적 타락 부추겨…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해야”
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시의회는 교실을 붕괴시키고 성적 타락 부추기며 차별금지법 구현하는 학생인권조례 즉각 폐지하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학교에서 교권이 무너지고 학생이 무절제하고 방종하도록 방임한 것도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며 “이를 간과하고 서이초 교사의 죽음이 학부모 민원이기에, 학부모의 민원을 없애기만 하면 붕괴한 대한민국 교실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면서, 교권 강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