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측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A씨 본인의 신체를) 만지게 한 사실 등은 인정한다"면서도 "강간은 없었다.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를 받았다는 점도 상해가 A씨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 3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공무원의 퀴어행사 반대가 혐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이하 언론회)가 9일 ‘동성애퀴어행사 반대가 혐오표현으로 인권침해라는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은 부당한 압력이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해 5월 7일 서울시 소속 공무원 17명은 서울시가 동성애퀴어행사를 위한 서울광장 사용신고 시 이를 불수리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