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차별금지법 준하는 ‘인권헌장’ 제정 시도 중단하라”이들은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은 국내외 어느 대학에도 없는 무소불위의 독재적 규범이다.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은 적용 대상을 학생, 교원, 직원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으로 하기 때문이다(인권헌장 제1조).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가칭 ‘서울대학교인권헌장’이라는 명칭이 ‘서울대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적용되는 보편적ㆍ근본적인 규범이라는 실질에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다. 학내의 제 규정들이 인권에 부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