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연합동아리 회장인 30대 A씨를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대마)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와 함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향정, 대마)를 받는 동아리 임원·회원 5명 중 3명은 구속 상태로,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단순투약 대학생 8명은 전력과 중독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됐다... 과학고·영재학교 출신 이공계 특성화대학 진학 감소
종로학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과학고·영재학교 졸업생 2773명 중 이공계 특성화대학(KAIST, UNIST, GIST, DGIST, 포항공대, 한국에너지공대)에 진학한 학생은 1024명(36.9%)으로, 지난해 40.7%에서 3.8%p 감소했다... '개천에서 용난다' 옛말… 'SKY' 신입생 3명 중 1명은 서울 출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SKY 대학'의 올해 신입생 3명 중 1명은 서울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대학 정보 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입학생 1만3141명 중 서울 지역 고교 출신은 4202명으로 32.0%에 달했다... 서울대 세계관·복음 초청집회, 16일부터 서울대서 열린다
서울대학교 세계관·복음 초청집회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대학교 등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엡6:12-13)는 주제로 열린다. 참가신청은 이곳에서 하면된다.(https://bit.ly/3q04jla, 정원내 선착순) 서울대 노아팀, 백만기도서명 인권윤리포럼이 주최한다... 한동대 법학부 졸업생 이상훈 박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용돼
한동대학교(총장 최도성) 법학부를 졸업한 이상훈 박사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로마법 교수에 임용된다. 한동대는 이 박사는 한동대 법학부(01학번)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최병조 교수의 지도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대 교수·학생들 “‘성적지향 차별금지’ 인권헌장 제정 반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한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안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헌장 제정 등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6일 오전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열렸다. 이 기자회견에는 △자유와 인권을 위한 서울대인 모임 △진정한 인권을 위한 서울대인 연대 △서울대학교 기독교수협의회 △서울대학교기독교총동문회 △서울대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서울대트루스포럼, 즉 서울대 교수와 학생.. ‘성적지향 차별금지’ 서울대 인권헌장 강행되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한 서울대학교 인권선언문 발표가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만약 이것이 발표된다면, 이는 약 2년 전 논란이 됐던 학내 ‘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사전 포석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020년 서울대 인권헌장안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해 논란이 됐었다. 그해 10월에 열린 공청회에선 “동성애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은 안 .. “서울대 총학, 사회주의 조장”… ‘새학생회’ 조직돼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새학생회’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학생 조직을 구성했다. 기존의 이 학교 총학생회가 ‘사회주의’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체제인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새 학생회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서울대에 이미 ‘미니 차별금지법’ 도입돼”
트루스포럼 김은구 대표가 29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참 안타깝게도 서울대에 이미 ‘미니 차별금지법’이 도입이 된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잘 막아온 줄 알았는데 모로는 사이에 도입이 된 규정이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2018년 동아리연합회에서 회칙을 개정했는데 거기에 차별금지 사유로 성적지향이 포함되어 있다”며 “동아리연합회는 총학생회 산하 기구다. 동아리들의 연합 모임이라고 할 수 있.. 주요대학 합격선, 서울대 경영대·의예과 국·수·탐 총점 294점
서울대 경영대학은 국어, 수학, 탐구영역 총합 300점 만점에 294점 이상을 맞아야 정시 합격 가능권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의과대학의 경우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이 288~294점 수준으로 예상됐다... ‘서울대 인권헌장’ 논란… ‘성적지향’에 반발 커
서울대학교 인권헌장 및 대학원생 인권지침 제정(안)에 관한 공청회가 16일 ‘서울대학교 인권 공청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 이번 공청회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시켜 논란이 된 ‘서울대 인권헌장 및 대학원생 인권지침 제정(안)’에 대해 학내 구성원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였다... “서울대, 차별금지법 준하는 ‘인권헌장’ 제정 시도 중단하라”
이들은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은 국내외 어느 대학에도 없는 무소불위의 독재적 규범이다.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은 적용 대상을 학생, 교원, 직원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으로 하기 때문이다(인권헌장 제1조).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가칭 ‘서울대학교인권헌장’이라는 명칭이 ‘서울대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적용되는 보편적ㆍ근본적인 규범이라는 실질에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다. 학내의 제 규정들이 인권에 부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