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법원,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중계 불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1일 "관련되는 법익과 사건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도 이달 15일 판결 선고를 중계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생중계 무산
    현행 법원조직법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이 신청하거나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판 중계를 허가할 수 있다. 이에 여당과 일부 야당에서는 제1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중대 사건인 만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생중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