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대신 무급휴업' 6개월간 생계비 지원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무급 휴업이나 무급휴직을 하게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6개월간 임금 절반 수준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5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사업주가 경영악화로 고용조정 대신 임금의 70% 정도를 주는 휴업·휴직을 실시하면 사업주에게 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