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채권추심업자들이 빚 독촉장을 보낼 때 봉투 겉면에 빨간색 문자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국민연금 내역 파악이나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에서 채권 추심도 할 수 없게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탈사, 대부업체, 신용정보업체 등에 내려 보냈다... 빚 독촉은 하루 세차례 이상 안된다.
대부업체 등 금융사의 가혹한 빚 독촉이 금지된다. 채무 회수를 위해 취약계층의 가전제품을 압류할 수 없으며 빚 독촉 횟수는 하루 3회로 제한된다. 채무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형 대부업체 등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