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지방세 비과세ㆍ감면대상 줄인다…종교단체 수익사업도 '과세'
    행안부 한 관계자는"예배당, 수도원 등 명확한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앞으로도 비과세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커피숍, 유치원 등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해 세금을 매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받는 부문은 2010년 기준 국가가 55% 정도로 가장 크며, 종교 및 제사단체가 5.6%로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