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서영
    [한교연 논평] 김영란법, 서민 옭죄는 법이 되지 않도록 개선되기 바란다
    부정청탁금지법인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 100일만에 허용가액을 일부 현실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 법의 한도를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엄격히 규정하다보니 농수축산 종사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내수경기가 위축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