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3회 예장통합 총회 마지막 날인 13일, 오전 회무 처리에서 결국 명성교회 세습 허가를 판결 내린 총회 재판국 보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총회 재판국 보고에는 명성교회 세습 승인과 관련된 ‘재심’을 실시하기로 했지만, 총대들은 총회 재판국 보고 자체를 거부했다. 이로서 명성교회 세습 승인은 무효로 돌아갔다... 명성교회 세습 손들어준 총회재판국 판결문에는 어떤 내용이?
2018년 8월 7일, 예장통합재판국은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가 그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명성교회의 새로운 위임 목사로 청빙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8명이 찬성했고, 7명은 반대했다. 총회재판국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