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슬람 사원 공사 현장에 돼지머리 방치한 주민 ‘무혐의 처분’대구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지난해 12월 13일 대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 현장 인근에 돼지머리를 방치해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지역 주민 2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돼지고기는 이슬람교에서 금지하는 음식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