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동성애 단체는 지난 2015년 법무부에 사단법인 설립을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그 동안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유는 ‘법무부는 국가 인권 전반에 관한 정책을 운용하고 있고, 인권 옹호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를 관장하기 때문에,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위한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하려는 동성애 단체의 성격과는 맞지 않아,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온..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동성애 단체의 재단 설립 허가는 신중해야 한다
지난 2104년 모 동성애 단체는 서울시에 재단 설립 신청을 하였다. 그 때 담당 공무원은 ‘미풍양속 등을 해치므로, 등록이 어려울 것’이라고 하여 무산되었다. 그러나 후에 그 공무원은 동성애 단체의 재단 설립 신청과정에서의 일들이 문제가 되어, 시정조치와 함께, ‘인권 교육’까지 받아야 하는 일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