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이하 한국 시간)부터 시작된 제18회 북한자유주간이 온라인 화상을 이용해 닷새 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가운데, 29일에는 ‘열린 마음’(Open Minds)이라는 주제로 대북 정보유입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기자 칼럼] 이번엔 ‘대북라디오금지법’?
통일부가 지난 1월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논란이다. ‘반출·반입’을 정의한 조항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 등’이라는 표현을 새로 넣으면서다. 대북라디오 방송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북라디오금지법’ 내지 ‘대북방송금지법’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통일부, 대북라디오 규제 우려 불식할 조치 마련하라”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이 “통일부는 대북라디오 방송을 규제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라”고 했다. 태 의원은 통일부가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21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대북방송금지법”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제107차 화요집회를 갖고, 소위 대북전단금지법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한변은 이날 발표한 관련 보도자료에서 “지난 4월 15일(현지시각) 미국 하원 내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는 마침내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을 주제로 화상 청문회를 개최했다”.. 통일부는 대북라디오 방송 규제 않는다지만…
‘대북라디오금지법’ 혹은 ‘대북방송금지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통일부 발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통일부가 20일 본지에 “대북라디오 방송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송·수신’에 대북라디오 포함… 통일부가 호도”
통일부가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북라디오금지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성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측이 개정안에 대한 통일부의 해명을 비판했다. 지 의원실은 19일 관련 보도자료에서 “개정안의 ‘정보통신망 송·수신’에는 현행 법상 명백하게 대북라디오 방송이 포함된다. 그런데도 통일부는 아니라고 왜곡·호도하고 있다”.. 대북전단 이어 대북라디오까지 막나
통일부가 지난 1월 22일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제2조 제3항 ‘반출·반입’ 용어 정의에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인도·인수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 등”을 새로 추가했는데, 이것이 ‘대북라디오를 막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