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낙선 목적' 인터넷 허위글 30회 올리면 '구속수사'4·11 총선 90일도 채 안남은 16일 검찰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포함해 인터넷 매체를 통해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을 올리면 전원 입건해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30회 이상 게시할 경우 구속수사한다는 선거사범 처리기준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