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이면서 ‘근로소득’으로도 볼 수 있도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일각에서는 "위헌적 입법"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있다... “종교인 과세 2년 연기한 19대 국회, 납세자는 기억할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희수)가 30일 종교인 과세를 당초보다 2년 늦춰 2018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합의, '근로소득으로 종교인 과세'를 주장해왔던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반대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