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앞에서 시민들이 합헌을 기뻐하고 있다.
    군동성애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 5항', 헌재 "합헌!"
    군대 내 동성애(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 5항'에 대한 합헌 판결이 이뤄졌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8일 낮 관련 건에 대해 5:4로 합헌 결정을 했고, 동성애를 반대하며 꾸준히 합헌을 위해 노력해 왔던 시민사회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