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성일종 의원 등 40인의 국회의원은 성적지향 문구를 삭제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기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3항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성적 지향’을 포함시켰다. 성적 지향이란 자신이 이끌리는 상대가 동성이든, 이성이든, 혹은 복수의 성이든 상관없이 성적 및 감정적으로 욕망하는 상태다.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 등을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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