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의 두 번의 글을 통해 동성 커플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판결 1)과 이를 뒤집은 서울고등법원 판결(판결 2)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하급심판결에 사실과 법리적인 오류가 있을 경우 상급심에서 이를 바로 잡는 일은 심급제도를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하등 문제 될 일이 아니다.. 동성 커플 피부양자 자격 인정, 어떻게 볼 것인가? (中)
동성 커플에 대한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지난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던진 파문이 쉽게 가라않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연일 동성애 진영과 기독교 진영에서 찬반 의견표명이 이어지고 있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下)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퀴어여성네트워크는 2017년 제1회 '퀴어여성 생활체육대회'를 열기 위해 동대문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동대문체육관 대관을 허가받았다. 그러나 민원이 제기되자 공단측에서는 다른 장소를 알아보도록 협조를 구하고 체육관 천장 공사를 이유로 대관을 취소하여 결국 이 행사를 열리지 못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上)
장애인, 여성, 노령자,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 즉 개별적 차별금지법과는 달리 모든 차별 사유를 한꺼번에 묶어 금지하는 법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한다. 2008년 노회찬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CTS 차별금지법 대담 방송과 방심위의 제재
최근 한국교회의 공통된 화두는 '차별금지법 반대'이다. 그러나 다수 언론은 국민 여론이 법안통과를 바라는데도 일부 보수 개신교와 정치권이 결탁해서 법안을 막고 있는 것처럼 편향적 보도를 일삼고 있다... 차별금지법 반대 설교와 공직선거법
2020년 415총선과 관련해서 법원에 제기된 수많은 소송 중 목사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된 사례에 대해서는 앞에서 몇차례에 걸쳐 소개하였다. 그 연장 선상에서, 목사의 설교를 문제 삼아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고발을 일삼은.. 성탄 캐럴 캠페인 차질 유감
해마다 연말이 되면 곳곳에 성탄을 축하하는 트리가 세워지고 성탄 축하 노래, 캐럴이 울려 퍼지곤 하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길거리에서 캐럴송이 사라지면서 세밑의 풍경이 썰렁해지고 있다. 이는 음원 저작권이 강화되면서 각 매점에서 캐럴송을 재생하는데 상당한 정도의 로열티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펜데믹과 예배의 자유(下)
지난 3년간 한국사회는 코로나 19라는 전대미문의 역병과 싸워왔다.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는 한국교회가 누려온 (대면)예배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문제를 야기하였고 이에 반발한 교회들이 방역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엇갈린 판결을 내리고 있다... 코로나 펜데믹과 예배의 자유(上)
지난 3년간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는 한국교회가 누려온 (대면)예배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대면예배만이 진정한 예배라고 믿는 교회들은 대면예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당국의 조치, 즉 집합제한조치에 반발하여 법원에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를 기각한 판결(1), 집합제한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장예배를 강행한 목사와 교인에 대한 형사처벌.. “인권위, 차별금지법 여론조사 문항 억지로 꿰어 붙인 모양새”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이 최근 9월 한국교회기도회 논단을 통해 서헌제 교수(중앙대 명예교수, 한국교회법학회장)의 글을 소개했다. 서 교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상반된 여론조사에 대해 지적하는 글을 썼다... 한국교회법학회, '교회법 세무 아카데미' 워크숍
(사)한국교회법학회(학회장 서헌제 교수)는 교회분쟁과 종교인과세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교회법·세무 관련자들을 위해 “교회법·세무 아카데미(CLTA: Church Law & Tax Academy)”를 개설하고 그 첫 번째 행사로 11월 12일과 13일 2일간 남서울중앙교회(담임 여찬근 목사)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 "담임목사 위임과 해임의 주체는 그리스도, 성도 아니다"
목사의 위임과 해임의 주체가 누구인가? 교회 내 갈등이 일어났을 때,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것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공동의회(교인총회)에서 청빙을 결의했으니,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의 해임도 결의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