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집합금지명령 위반 혐의 목사에 벌금 200만원 선고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가 대면예배를 드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목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광주광역시가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기간인 지난 7월 4일부터 15일 동안, 광주 광산구 소재 교회 담임인 A목사는 지난 7월 8일 오후 7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198명이 모인 교회에서 예배를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