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건전한 선거문화를 추구하는 매뉴얼은 이미 상당부분 갖추어 있다고 본다. 공직선거법을 살펴보자. 공직선거법에는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 구성하게 하고(제10조의3), 인터넷게시판에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실명인증을 받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고 있다.(제86조의6)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인터넷 게시판 등에 표.. [기고] 이상적인 사이버 선거문화를 위한 네티즌의 선택
댓글이란 인터넷상에서 한 사람이 올린 글에 다른 사람들이 대답의 형식으로 올린 글이다. 좋게 보면 게시글에 대한 대답과 호응으로 소통의 하나이지만 그 내용의 도가 지나치는 것이 문제이다. 사회적 사고나 이슈가 터지면 댓글도 넘쳐난다. 특히 선거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지지와 당선을 위해 고의적인 비방 댓글이 난무하게 된다. 이러한 악성댓글은 이미 사회문제가 되어 버렸다... 선관위-정당-유관기관, "건전 선거문화 조성에 앞장 설 것"
19대 총선을 한 달 여 앞두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중앙선관위, 6개 정당, 5개 인터넷 협회, 4개 포털사 등 대표자들이 모여 건전한 사이버 선거문화 조성을 위한 ‘e-clean선거 실천 협약’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