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 성명서] 7개 지역 교육감들에게 묻습니다현행 학원심야영업시간 조례를 살펴보면 시도별로 편차가 있는 가운데 가장 심각한 지역은 울산과 충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울산은 초중고 구분 없이 24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충북은 초중학생은 23시, 고등학생은 24시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양호한 지역은 세종입니다. 초중학생은 21시, 고등학생은 22시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