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1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안은 ‘자의적이고 왜곡된 학생인권’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교사와 학교는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집단’이라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하여 교육자와 학생을 대립집단으로 상정하고,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교사들로부터 보호하며, ‘학생=피해자, 교사=가해자’를 기정사실화해 비교육적인데다 불순한 의도마저 느껴진다..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조례에 ‘동성애’ 슬쩍 끼워넣어
서울시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안에 ‘성적 지향(性的 指向) 항목이 갑자기 추가돼 파문이 일고 있다.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추진중인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수정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는데,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항목에 성적 지향이 포함돼 있었던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