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비판수업 진행한 중학교 교사,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근거로 조사받아'성(性)혁명'으로 촉발된 교회탄압이 한국에서도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한 중학교 교사가 동성애 비판 수업을 진행했다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됐다. 관련 근거 조항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였다. 서울 A중학교에 근무하는 B교사는 지난 2016년 11월 '남성 간 성행위와 에이즈의 긴밀한 상관성' '소아성애와 수간도 포함하는 성소수자의 개념' '유전이 아닌 동성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