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제한은 합헌"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피선거권을 만 25세 이상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한모씨 등 3명이 "피선거권 연령 제한은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과 3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