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업 임직원·군인도 징계부가금 적용하자
    공기업·준정부기관이나 지방공사·공단 소속 임직원, 그리고 군인, 군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횡령을 할 때도 일반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무소속 송호창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 4건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나 지방공사·공단의 임직원, 군인과 군무원에 대해서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