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동성 장교와 성행위 했던 A씨, 2심서도 무죄군복무 중 동성 장교와 수차례 성행위를 했던 전직 장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23일 군인간 항문성교를 금지하고 있는 군형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중위 A씨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