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의 경우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국민주택 등의 청약이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세대주 여부에 관계 없이 청약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거나 LH, 지방공사 등이 건설하는 85㎡이하 주택 청약에는 세대주만 참여할 수 있었다. .. 주택청약, 12월부터 만 19세도 가능
앞으로 만 19세 이상이면 부모 동의 없이도 주택 청약이나 부동산 계약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 연령기준 하향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