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교수(울산대 법학)가 경기도의 ‘종교집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정통 교회의 공예배를 행정명령으로 금지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18일 크리스천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이 교수는 “기본적으로 지자체 내 전염병 방역 활동은 당연하고, 거기에 교회가 적극 협조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함부로 행정명령을 내려 예배 자체를 금지하려 시도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 이재명 “‘집회제한명령 어기면 형사처벌 등 불가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자신의 SNS계정에서 ‘집회제한명령 시행’에 대한 글을 올렸다. 그는 “종교집회 전면금지 명령 검토 중 자율적 감염확산 방지 조치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종교계 의견을 수용해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 확인 ▲손 소독 ▲마스크착용 ▲간격유지 2미터 ▲집회 전후 시설소독 조항을 지키는 조건으로 행정명령을 유예하고 수칙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