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 대신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용어로 대체국방부는 4일 양심적 병역거부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쓰기로 결정했다. 국방부의 이러한 결정은 대체복무제를 이행하는데 있어 국민적 우려와 더불어, 양심, 신념 같은 용어 사용으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