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교수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남·여 말고 제3의 성이 있다? 성 혁명과 프로테스탄티즘 해체’라는 제목으로 강연한 영상을 16일 게재했다. 이 영상에서 이정훈 교수(울산대 법학)는 “68혁명을 통해 신좌파가 등장했다. 허버트 마르쿠제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서구문명의 성적 금기가 인간을 억압한다고 했다”며 “존 로.. 공공정책협 "인권위 '제3의 성' 기입하는 진정서 양식 변경 반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이하 공공정책협)가 1일 성명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제3의 성’을 기입하는 ‘진정서 양식’ 변경을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냈다... "트랜스 페미니즘의 '제3의 성' 개념은 젠더 이데올로기의 고안물이다"
2017년 10월 한국 장신대에 와서 강연한 미국 드류대 여성신학자 캐서린 켈러(Catherine E. Keller)는 "트랜스 페미니즘"(transfeminism)이라는 신학적 구상 속에서 성(sex)이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교차적이고 상호적으로 엮어져 있다고 다음같이 주장한다: "트랜스페미니즘은 필연적으로 교차성의 작업이다. 이 교차성 속에서 모든 것이 상호적으로 엮어져 있다(inter.. 印 대법원, 성전환자들 남녀가 아닌 '제3의 성' 표기 허용
【뉴델리=AP/뉴시스】 인도 대법원이 15일 성전환자들이 공문서 성별란에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으로 자신들을 표기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인권 운동가들은 이러한 판결로 보수적인 인도 사회에서 차별에 직면해야 했던 많은 성전환자들이 안도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대법원은 또 인도 연방정부 및 주정부들에 성전환자들에 대해서도 .. [건사연 칼럼]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작년 발의됐다 무산된 차별금지법의 항목에 성적지향과 더불어 성별정체성이 있다. 성적지향과 더불어 성별정체성 역시 대다수 국민들을 불법자로 만들 수 있기에 오늘은 지난 칼럼에 이어 이것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