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인천퀴어축제에서 동성애자 축복식을 집례해 교단으로부터 ‘정직 2년’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가 해당 징계의 무효를 주장하며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김형철)는 21일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으로부터 지난 2022년 받은 ‘정직 2년’ 징계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기감 총회재판위, 이동환 목사 항소 각하… 정직 2년 확정
지난 2019년 인천퀴어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해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이철, 이하 기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에서 정직 2년을 선고받았던 이동환 목사(수원 영광제일교회)가 기감 총회재판위원회(위원장 조남일 목사)에 제기한 항소심이 각하돼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