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가 '정보 이용현황' 직접 조회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회사들은 오는 9월까지 고객 정보의 제공 및 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시스템을 만들도록 했다. 금융소비자가 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정보 이용·제공 주체, 목적, 날짜' 등이다. 정보를 제공하기로 동의한 것에 대해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주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