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10인의 의원이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입법예고기한이 내달 1일까지인 해당 개정안은 “재난에도 불구하고 감염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에 의한 악의적인 감염병 전파매개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차별금지법으로 작용할 수도”
복음법률가회와 복음언론인회 창립준비위원회가 2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문제점-혐오·차별·가짜 뉴스 처벌의 허와실>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전용기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제44조의 2·7는 불법정보의 삭제요청과 유통금지 조항에 혐오·차별의 표현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