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 관련 정부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선구제' 전세사기특별법, 거부권에 폐기 전망… 남아있는 정부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회수' 제도화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수순을 밟게 됐다. 정부는 다음 22대 국회에서 다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 역시 재발의를 예고하고 있어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