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하라법은 고(故) 구하라씨 사건 이후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자녀의 사망 후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된 것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으로, 약 6년 만에 여야 합의로 처리되었다... 여야, 28일 비쟁점 법안 처리 합의…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 법안 심사 박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전세사기특별법 등 주요 민생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는 22대 국회 초반 정쟁 일색이라는 비판에 따라 정기국회 전 이견 없는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합의… 22대 국회 첫 민생법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9건을 논의한 끝에 위원회 대안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제시한 안을 기본 골자로 하되, 야당의 요구사항을 일부 반영하는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민주당, 우원식 의장 중재안 수용… “일주일은 기다릴 수 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총회 후 "의장이 방송법에 대해 24일까지를 시한으로 제시했는데 우리는 그 기간까지 다른 요구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여당이 의장이 제안한 방통위에서 진행되는 모든 절차 중단하고 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면 당연히 저희도 수용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선구제' 전세사기특별법, 거부권에 폐기 전망… 남아있는 정부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회수' 제도화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수순을 밟게 됐다. 정부는 다음 22대 국회에서 다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 역시 재발의를 예고하고 있어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