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체포 후 가족 통지때 전과사실 기재는 인권침해경찰이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 후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때 전과사실까지 기재해 통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7일 경찰청장에게 체포 또는 구속 통지서 발송 시 불필요한 전과기록이 기재되지 않도록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