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 재판국의 명성교회 재심은 애초부터 불법"명성교회 재심을 앞두고 예장 통합 총회 전 법리부서장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12일 한국교회100주년 기념회관에서 열린 이번 자리에는 총회 규칙부장, 헌법위원장, 총회재판국장 등을 역임했던 목사와 장로 13명이 자리했다. 이들은 “예장 통합은 헌법 제 28조 6항(세습방지법) 없이, 그간 장로교회 정체성을 유지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들은 “사회 여론에 휩쓸려 정체성을 잃어버렸다”고 지적..